CCTV 뉴스: 상무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상계 규정"(이하 "상계 규정")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1일 상무부(이하 조사 기관)는 2024년 공고 제34호를 발표하여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한 상계 조사(이하 "상계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중인 제품이라고 함).
수사기관은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와 보조금 금액, 조사 대상 제품이 국내 업계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 피해 규모, 보조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했다. 조사기관은 조사 결과와 상계규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부록 1 참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심판결
수사기관은 당초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 임시 상계 조치
상쇄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 관세위원회에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임시 상계 조치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무원 관세세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된 수입 유제품에 대해 임시 상계관세 예치금 형태의 임시 상계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 사업자는 본 문서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종가 보조금 요율에 따라 상응하는 임시 상계관세 예치금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 판결.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범위: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
조사 대상 제품명: 관련 유제품.
영문명 : 특정 유제품.
제품 설명: 관련 유제품에는 구체적으로 신선한 치즈(리코타 치즈 포함) 및 커드, 가공 치즈(갈거나 가루로 만든 여부 여부), 블루 치즈 및 Penicillium londii에서 생산된 기타 질감 치즈, 기타 등록되지 않은 치즈, 농축되지 않고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우유 및 크림(지방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10% 이상)이 포함됩니다.
주요 용도: 주로 식품으로 직접 사용되거나 인간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한 후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04015000, 04061000, 04062000, 04063000, 04064000, 04069000)에 해당합니다.
EU 기업에 대한 종가 보조금 요율은 부록 2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의.
3. 임시 상계관세 예치금 징수 방법
2025년 12월 23일부터 EU산 관련 유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 운영자는 본 예비 판결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종가 보조금 요율에 따라 상응하는 임시 상계관세 예치금을 중국 세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상계관세 예치금은 세관이 결정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로 부과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상계관세 예치금 = 세관에서 결정한 수입품의 과세 가격 × 임시 상계관세 예금의 비율.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예치금은 관세청이 정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 및 임시 상계관세 예치금을 과세가격으로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가로 부과됩니다.


